서울 구로구 고척2구역 주택재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구로구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구로구는 고척동 1번지 자연녹지지역 1만6천3백여평에
18~22층의 고층아파트 16개동을 지어 총 1천3백54가구를 공급키 위해
이 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 건축조례에 따라 4백%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되는 3종으로 변경돼야
토지고밀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음달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일대는 용적률 2백% 이하가
적용되는 1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즉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구는 즉각 반발했다.

1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성이 결여돼 재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구는 현재 고척2구역과 인접한 고척2동 일부지역은 목동신시가지로
편입돼 이미 10층~20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양천구 신정동
700번지 일대도 15~18층 아파트로 택지개발중인 상태에서 5층이하로
건물 층수를 묶은 것은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급기야 배인환 부구청장은 4일 시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에게
고척2구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속히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는 이 일대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인접한 고척근린공원이
차단되고 인근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도 부담이 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