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등 건축물의 거래동향도
전산화된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등 건물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거래되는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는 나지로, 건물이 있는
경우는 건물 용도별로 분류해 토지거래전산망에 입력키로 했다.

토지거래는 현행법상 허가제, 신고제, 검인제 등으로 모두 파악돼 전산
입력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대지가 딸린 아파트
등 주택의 거래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거래전산망에 거래현황을 입력할 때
아파트와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5가지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매달 15일 쯤이면 전월의 주택거래 동향이 유형별, 지역별로
집계돼 아파트 투기조짐을 바로 잡아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토지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매달 거래현황이 파악됐으나 주택
등 건축물의 경우 내무부가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소유자
변동현황을 파악하는 것 말고는 거래현황 파악이 불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에서 평소보다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집값이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있어도 제 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택유형별 거래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아파트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