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잘만 이용하면 훌륭한 재테크수단이 된다"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속에서도 법원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는 경매를 통할 경우 원하는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5천만원이하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액투자에서 2억원미만의 수익성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매 재테크방법" 등이 있다.

<> 전세금으로 내집 마련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가격이 들먹이면서 이 기회에 내집을 마련하려는
서민층이 투자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14평형에서 20평형사이 중소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3회
이상 유찰돼 감정가의 60%선까지 내려와 소형아파트 전세값인 4천만~5천만
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중소형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서울에서만 일년에 수만건이 경매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가격을 골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소비자위주의 시장이 형성
돼 있다.

실제로 오는 13일 실시되는 서울남부지원 경매6계의 경우 총 104건의
물건중 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47건(45.2%)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2회이상
유찰된 물건이 대부분이다.

<> 자투리땅 개발

주택밀집지역이나 역세권 이면도로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싼 값에 낙찰
받아 상가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하1층과 지상1층~지상2층은 상가로, 지상3층~지상4층은 주택으로 개발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상권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하철 1호선 성북역, 지하철 2호선 왕십리
역,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지하철 7호선 군자역 등 지하철 역세권지역이
유망지역이다.

단독주택의 경우 대부분 1~2회 유찰돼 시세보다 30~40% 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초기자금도 적게 든다.

<> 주택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전용면적 60평방m(18평)이하 다세대나 연립
주택 빌라(86년 이후 건축분만 해당) 등을 낙찰받아 5년 임대후 매각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는 5년 임대시 50%, 10년 임대시 1백%
면제받는다.

지금은 등기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선취득 후등록 방식"이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으나 3월부터는 "선등록 후취득 방식"으로
바뀌게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경매로 다세대 연립주택 빌라 등을 구입할 경우 시세보다 훨씬 싼데다
낙찰후 재임대시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어 자기자본을 별로
들이지 않고도 사업이 가능하다.

<> 전원카페

전원카페는 전원생활을 즐기면서 카페를 운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유망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명예퇴직자나 정년퇴직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 경기도 광릉
수목원 일원에만 1백여개가 성업중이다.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인근이 일급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의 전원카페는 대지 1백~2백평(부속임야나 전답 3백여평 별도)에 건평
40~1백평 규모로 지어져 있으며 토지가격은 요지가 평당 1백만원선, 외곽
지역이 평당 30만~60만원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매를 통하면 이들 지역의 준농림지를 평당 20만~50만원선이면
구할 수 있다.

<> 가족묘지조성

서울과 1시간~1시간30분 거리에 위치하고 도로와 가까워 통행이 편리한
충남 충북 강원도지역의 2백~3백평 규모의 임야를 낙찰받아 가족묘지로
만들면 2천만~3천만원(토목공사비 포함)이면 충분하다.

유망지역은 충남의 보령군 청양군 예산군 대천시, 충북의 단양군 충주시
괴산군 진천군, 강원도의 횡성군 등이 있다.

이들 지역중 도로와 가깝고 산세가 완만하며 양지바른 곳에 있어 묘자리로
사용할 수 임야는 평당 1만에서 최고 6만원선까지 호가하고 있으나 경매
물건은 평당 1만원내외면 충분하다.

경매로 임야를 구입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여부에 관계없이 등기이전이
수월하다.

그러나 각 시.군.구마다 가족묘지로의 전용을 위한 산림훼손허가면적상한선
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