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 영등포구 구로공단 인근에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 1채를
5년째 소유하고 있다.

1층은 약국으로, 2층 일부는 전세를 주고 있으며 2층 나머지와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을 처분할때 경우에 따라서는 상가로 취급된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은.

[답] 현행 세법상 상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점포보다 클 때는
주택으로, 점포가 주택보다 클 때는 상가로 각각 판정된다.

주택이 상가보다 큰 경우 전체가 주택으로 취급돼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반대로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점포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문] 대구광역시에 있는 단독주택 1채를 3억원에 팔고 경기도 양평에
임야 및 전답을 사서 주말농장겸 전원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에서 고교에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목동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전세를 살고 있다.

대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답] 대구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아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처분시 1가구1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문]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살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위해 고향 근처인
경북 울진군의 폐농가 1채를 구입해 본인명의로 계약하고 등기는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올렸다.

그러나 최근 암사동아파트를 처분한 친정어머니가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1,500만원이 고지됐다.

본인은 다행히 지난 6월30일이전에 실명등기를 해 경북 울진군 폐농가의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했다.

세금대책은.

[답] 실명유예기간인 지난 6월 30일 이전에 실명등기를 친정어머니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해놓았다면 친정어머니는 소급해서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된다.

세금고지된 내용은 세무서에 불복신청을 하거나 직권시정요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문] 고양시 원당동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지난 11월 10일
2억7,0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다른 용도에 돈이 필요해 한달만인 지난 10일 이 회원권을
2억4,500만원에 처분했다.

세무서에서는 이 골프회원권의 기준싯가가 1억9,500만원이라고 한다.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골프회원권은 원칙적으로 기준싯가로 양도소득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손해를 보고 판 경우는 취득시와 양도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용 인감증명과 취득 및 양도시 금융자료(온라인 영수증,
은행통장복사 등)을구비해 제출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테리 세무회계컨설팅 (02)735~2177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