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3세의 미혼남자로 직장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고
있던 중 결혼을 하게 됐다.

배우자도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답] 1세대 1주택의 소유 미혼남자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미혼여자와
결혼한 경우 주택이 2채가 되지만 결혼식을 올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
1채를 팔면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


[문] 강남구 삼성동에서 3년전 주택 1채를 사서 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5년전부터 살고 있는 80세된 부친과 75세된
모친을 모셔야할 입장이 됐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비과세 혜택은 없는지.

[답]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역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여자는 55세 이상)을 동거하면서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문] 외동딸로 출가해 남편과 같이 의정부에서 4년전부터 1주택을 갖고
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5년전부터 살고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의정부에
모셔와 함께 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

[답] 친정 부모가 사위집으로 합친다면 장인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장모는 55세 이상이어야 사위집으로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이들주택을 각각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문] 청주에서 107세된 할아버지와 60세된 어머님을 모시고 있다.

아버지는 6.25때 전사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장손자인 본인에게
시골주택을 등기이전해 주려고 한다.

생전에 증여받아 증여세를 내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돌아 가신후 상속세를
내는게 유리한지.

[답] 서울에 장손자가 집을 한채 갖고 있다면(3년이상 소유) 청주로
합치든지 아니면 장손자 집으로 합치든지 한다면 합친 날로부터 먼저 파는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안 나온다.

청주주택을 팔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현행세법으로는 상속세보다 증여세를
내는게 훨씬 유리하다.

107세 된 할아버지가 장손자에게 증여해 주고 싶다해서 장손자가 곧바로
등기이전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어머님에게 상속등기 한후
장손자는 이 상속지분을 등기하는게 더 유리하다.


[문] 마포에서 5년전 아파트를 매입한후 부천시내 주택 한채를 1993년
9월30일 또 샀다.

이중에 부천의 주택을 1996년10월8일 만3년이상 지나서 살때 가격인
1억5,000만원에 팔았다.

관할세무서에서는 3년전 가격 1억5,000만원에 샀다가 3년후인 지금
1억5,000만원에 판 사실을 무시하고 공시지가로 인정과세 한다는데
사실인지.

[답] 마포에 집이 없는 경우라면 3년 이상 보유에 해당돼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나 마포에 집이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상대방을 잘 설득해서 "매매거래확인서"와
"매매거래사실용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잔금 받은 날이 속해 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산값에 되판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표
복사나 통장 온라인 등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게 유리하다.

김병건 < 김&테리 세무회계컨설팅대표 (02)735-4300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