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지공사에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 최근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이
완화되었다는데 내용은.

[답]= 종전의 전매금지제도는 과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매수자의 이민과 영업양도, 이주자택지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전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투기적 요소가 없는 전매에 한해 금년부터 전매를 대폭 허용함
으로써 매수자의 재산권행사 제한을 완화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용지와 공동.단독택지, 비축토지, 공단용지 등
토지공사 매각토지의 매수자가 전매허용을 신청한 시점에서 당해지역의
평균지가상승률이 금융기관의 정기예금금리수준보다 낮을 경우 전매를
허용하게 된다.

지가상승률은 건설교통부가 발표하는 ''분기별 지가동향''에 의해 직전
1년간 지역별.용도별 지가평균으로 구하며 정기예금금리는 시중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평균치(현재 9%수준)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매각토지의 공유자간에 이뤄지는 전매와 매수자의 배우자 및 본인, 배우자
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간에 이뤄지는 전매도 허용하게 된다.

다만 토지매입자는 최초매수자의 계약일(공사준공일)로부터 3년이내에
전매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6개월간은 재전매가 금지된다.

[문]= 올해부터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로 전환되고 내무부령으로
기준이 정해진다는데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답]= 지난해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토지별로 정하는 토지등급가격을
싯가표준액으로 적용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95년기준 과세지가 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전국평균 31.6%
수준이므로 개별공시지가를 100%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비율을 정해 적용하게 된다.

금년에는 그 비율을 작년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
즉 31.6%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므로 지금까지 과표가 30%를 밑돌았던 일부
토지의 종토세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그러나 현실화율보다 과표가 높았던 토지의 종토세는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문]= 개정 농지법의 시행으로 일반인들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답]= 개정 농지법은 농지거래규제를 크게 완화하여 종전의 농지취득시
현지 또는 통작거리 20km이내 거주요건을 폐지하였다.

이에따라 도시 거주인도 주요영농작업의 3분의1이상 또는 1년중 30일이상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논밭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제 현지거주민에게만 토지거래가 허용
되고 있어 일반인들의 취득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오는 7월 건설교통부가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도시거주인의 농지
구입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한국토지공사 판매상담실 550-7070~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