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들의 인기가 높은 5년 임대기간의 주공 공공임대아파트가 올해중
1만여가구 공급된다.

또 임대기간 50년의 임대주택 4천여가구도 선보여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호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공은 18일 의정부 장암 남양주 진건 등 전국 28개 지구에서 모두 1만3천
9백25가구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급계획

=5년 임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만20가구이다.

임대기간 50년의 임대주택은 3천9백5가구로 오산운암등 7곳에서 공급된다.

<> 공공임대주택

=임대 5년의 임대주택은 5년간 세들어 산후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매입을
원할 경우 내집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수있다.

이에따라 경제적으로 내집을 마련할수 있다.

규모는 17~22평형(전용 12~15평형).

50년짜리 임대주택도 5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내지만 50년동안 임대되므로 때문에 내집이나 다름없다.

<> 임대보증금및 임대료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나며 건설원가의 20%가 원칙이다.

수도권에 지어지는 22평형의 경우 보증금은 1천2백만원, 임대료는 12만~
15만원 안팎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매년 5%씩 인상되며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다는 30% 가량 싸고 5년뒤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분양가로 한다.

5년 임대주택은 재당첨금지기간(민영 5년 국민주택 10년)안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으나 50년 임대의 경우는 분양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자가 1순위이며, 12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
3순위자는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1년이상 무주택요건만 갖추면
된다.

미분양의 경우 민영주택과 같이 청약자격 제한이 없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