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 부동산 가격은 종류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가격변동이 조금씩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성업공사 공매물건도 시중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되는지.

[답]=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현재 공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은 시중 부동산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정해진 공매조건에 따라 공매입찰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문]= 명의신탁 부동산은 언제까지 매각의뢰하면 되나.

[답]= 금년 6월30일까지 매각의뢰하면 된다.

만약 6월30일이 지나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불이행시
연차별로 10%,20%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매수한 주택을 매수대금 납부도중에 지방으로 가게돼
제3자에게 명의변경하려고 한다.

매수자 명의변경을 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

[답]= 매수자 명의변경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매매대금납부중에
매수자 명의만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문]= 공매입찰에서 유찰된 공장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했다.

대금납부기간 5년, 대금납부방법 6개월균등 매각조건일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

[답]= 2년이상 할부조건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연부납부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을 기일별로 납부할 때마다 납부한 금액의 2%(사치성 재산은
1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할부조건이라 하더라도 대금납부 기간이 2년이내의 기간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잔금을 완납한 후 총 매수금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일괄
자진 납부해야 한다.

[문]= 취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며 기일은 언제까지인가.

[답]= 취득세는 계약금 중도금 잔대금 등의 매 납부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가서 매매계약서와 대금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문]= 공매입찰에서 3년에 6개월 균등 납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납부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나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알고 취득세 납부고지를 하나.

[답]= 공매입찰이나 유찰(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즉시 성업공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물건 내용과 매각금액, 대금납부 기간별 금액을
통보해 주고 있다.

공매입찰이나 유찰(수의)계약으로 2년이상의 할부로 매각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매수자에게 취득세 납부방법을 사전고지하고 있으므로 계약금
또는 중도금 잔대금을 납부한 후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일로부터 30일이 넘으면 가산금 5%가 포함된 금액으로 취득세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문]= 공매입찰에서 대금납부 기간 3년, 대금납부 방법 6개월균등조건으로
매수하여 1차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사정이 있어 명의변경을 했다.

이경우 계약금, 1차 중도금 납부후 낸 취득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

[답]=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되돌려 받을 수 없다.

< 성업공사 홍보실 555-0213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