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개량재개발시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립이 법제화되고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불하조건이 20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완화된다.

또 청약예금가입자등 일반인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개량 재개발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건설교통부등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도 세입자용 임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고
국.공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양여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도시재개발법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선 지구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반드시 건립토록하고 있으나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시지침으로만 규정,임대주택을 사들이기위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따라 서울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을 시가
사들이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해질 뿐만아니라 이로인해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또 현행 국유지 매각대금의 납부조건을 연8%,10년이하 분할상환에서
연5%,20년이하로,시유지는 연5%,10년이하에서 연5%,20년이하로 각각
바꾸었다.

시는 특히 비점유 시유지도종전 일시불로 납부토록 하던 것을 사업이
종 될 때까지 분할납부토록 하는등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불하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용적률등
건축법의 제한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추가로
건설,청약예금가입자등 일반인도 동시분양등으로 통해 이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밖에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다른 주거환경개선
지구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해 재원부족지구의 사업추진을 원할히 할 방침
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