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의 실수요거래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시키거나 신고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 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우선 이달중 재지정기한이 돌아오는 경기도 안산시등
8개시 15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중 투기우려가 없다고 판정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신고구역으로 바꿔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농지등에 대한 토지거래규제가 필요이상으로 강화돼
있어 실수요거래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자당의 주장을 수렴,
농림수산부에서 농지법시행령및 규칙을 통해 농지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는대로 그 내용을 토지거래허가및 신고제도에 그대로 반영, 거래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자체 분석에서도 부동산실명제실시로 전국적인 토지가격의 대세
상승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같은 시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의 골격은 지킨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실명제를 손대지 않는 대신 실제 거래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거래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우선 지역별로 3년마다 돌아오는 허가구역재지정
대상지를 놓고 선별적으로 지정대상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계속 토지시장이 안정될 경우엔 재지정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전국적인 상황을 일제히 파악,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하는
방안도 입안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군.구에 따라선 투기우려가 거의 없는 곳이 많은데도
10년여가까이 주변의 투기조짐에 밀려 허가및 신고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 현실화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