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조합에 가입,아파트를 분양받기로했다가 사업승인이 난후
조합에서 탈퇴해 건물철거에 불응하며 별도의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김병주판사는 30일 부산 양정동 동래 정씨 문중땅안의
주택가에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현대건설과 이지역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을 탈퇴한뒤 현금보상을 요구하며 건물철거를 거부하고 있는
최용득씨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피고 최씨는 살고있는
재건축사업지구내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를 조합에 넘겨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조합 규약상 조합원의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하지만 탈퇴의 효력은 조합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쳐야 발생하므로
자진탈퇴를 이유로 한 원고 최씨의 현금보상요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 김동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