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성공여부는 지주간 이해조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대부분의 공동사업은 사업초기단계에서부터 지주간에 개발방향,
개발이익의 분배등의 첨예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어 지연된 공사기간에
따른 추가비용을 낳고 있다.

또 이러한 내분으로 적절한 개발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 막상
부동산개발을 완료하고도 분양이 안돼 책임소재를 놓고 종종 지주간에
갈등을 빚기도한다.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있는 김윤식씨와 조일우씨는 이러한 공동사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신뢰로 공사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상권을 적절하게 파악, 부동산개발에 성공한 케이스가 됐다.

10년 이웃사촌인 김씨와 조씨는 지난 93년 9월 자신들이 살고있던
서대문구 북가좌1동 386번지일원 118평의 땅에다 공동으로 지하 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다.

개발의 계기는 새로운 길이 뚫리면서 주거여건이 악화돼 386번지에
나란히 집을 마주하고 있던 김씨와 조씨가 각자의 구옥을 헐고 개발
이득이 많은 상가나 근린생활시설등을 짓기로 의견을 모은 것.

이곳은 응암로와 수색로가 교차하는 응암사거리에서 한양아파트방향으로
3m떨어진 대로에 접해 있다.

몇년전만해도 이지역은 15-20년된 단독주택촌을 이루고 있으나 15m
대로가 양방향으로 생기면서 지가가 크게 상승, 근린생활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대로를 질주하는 차량의 매연과 소음으로
주거여건은 오히려 나빠졌으며 구옥을 대신해 형성된 상권이 200m 떨어진
700여가구의 한양아파트와 300여가구의 현대아파트쪽으로 상권의 거점이
옮겨가 이곳은 단지 응암사거리의 배후지에 불과했다.

김씨와 조씨는 처음에는 차량소통이 많은 것에 착안,주유소를 지으려
했으나 인근에 2-3개의 주유소가 들어섬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업종선정에 2개월간 고심한 이들은 불리한 주변여건을 최대한 이용
하면서도 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게 됐는데
주변에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있고 재래식상권이 형성돼 있어 생활여건은
괜찮으나 교육여건이 비교적 좋지 않은 것에 착안했다.

이에따라 김씨와 조씨는 이 근린생활시설에다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는
학원, 독서실등을 유치키로 하고 지난 93년 3월 공사에 착수했다.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에 53%의 건폐율과 262%의 용적율을 각각 적용,
바닥면적 62.5평, 연건평 310평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지었다.

지주간 원활한 유대관계 덕분에 큰 의견마찰이 없어 공사착수 6개월만인
지난 93년 9월 공사를 마무리했는데 공사비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지불
한다는 조건으로 평당 170만원선인 모두 5억2,700만원이 들어갔다.

9월부터 임대에 들어간 이 건물은 김씨와 조씨의 의도대로 임대개시
3일만에 지상2층에는 속셈학원,지상3-4층에는 독서실이 각각 입점했다.

문제는 지하1층과 지상1층이었는데 지하1층에는 배후의 대단위 아파트를
겨낭한 교회가 들어왔고 지상1층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고려한 제과
대리점이 각각 들어와 쉽게 해결할수 있었다.

개발을 끝낸 김씨와 조씨는 세금문제로 정확한 개발이익을 밝히길
꺼리고 있으나 월세 600만원에다 임대보증금 5억3,000만원정도를 받고
있으며 개발이익금은 대지면적에 의거, 김씨와 조씨가 5.5대 4.5의
지분으로 나누고 있다고 귀뜸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