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매매,증여,상속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을 널리
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위해 행하는 예비등기의 일종.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등기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 소송이 반드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제기된다고 볼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처분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예고등기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행위 즉,매매,물권설정,임차권
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종 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수 없다.

< 김태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