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날 경우 분양 받은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분양보증제도가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건교부에 따르면 덕산그룹의 부도로 광주지역에서 덕산그룹계열 주택
업체들이 짓고 있는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는 과정에서 현행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같은 그룹계열의 건설업체들이 상호보증을 서드라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인 분양
보증제도는 주택업체들이 외면, 전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분양을 하기 위해선 다른 주택
업체의 보증을 받아 부도등으로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보증업체가 공사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택공급규칙에는 같은 그룹계열 건설업체들이 상호 보증을
서는 경우에 대해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어 덕산그룹과 같이 그룹 전체가
부도가 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구제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덕산계열의 덕산투자개발이 광주시 주월동 1135-24일대에 짓고 있던
아파트(3백2가구)의 경우 같은 덕산그룹계열인 덕산종합건영에서 보증을
섰는데도 분양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역시 덕산투자개발의 광주시 주월동 산 183-1일대에 짓고 있는 아파트
(3백20가구)에 대해서도 같은 계열의 무등건설이 보증회사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입주예정자보호를 위해선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제도가 활성화
돼야 하지만 주택업체들이 외면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실정
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해 주택건설업체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계속 할수 없을 경우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주택분양보증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
업체들이 이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합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양보증제도와 함께 착공공정까지만
조합에서 보증해 주는 착공보증제를 동시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업체들은 보증수수료와 출자금(보증을 받기위해 주택업체가 조합에 납입하는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나같이 착공보증제를 이용하고 있다.

차공보증제의 경우 공제조합이 공정의 10-20%(주택건설지정업체 10%,주택
건설등록업체 20%)까지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