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는 27일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근지역 어민
보상으로 가구당 50평씩의 준주거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시는 신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일인 지난 90년 11월12일이전에 송도 동막
고잔 척전등 4개어촌계에 등록된 계원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송도신도시
조성에 따라 확보되는 준주거용지를 가구당 50평씩 10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감정가격에 공급키로 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3월16일까지 약정동의서를 받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