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아파트의 재건축붐이 예고되고있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건축아파트의 소형의무비율이
완화되는 대신 25.7평이상 중대형을 종전보다 더 지을수있게됐다.

건설교통부의 새 지침에 따라 그동안 소형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이뤄졌던
재건축사업이 중대형단지로 확산될수있는 길이 트인 셈이다.

지금까진 일반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체 건설가구수의 40%는 전용18평
이하,35%는 25.7평이하,25.7평이상은 25%로 한정돼있었다.

이로인해 과거 70년대 한강변이나 강남등지에 중대형위주로 지어진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이 규정을 지키면서 재건축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아파트재건축을 촉진하기위해 중대형
아파트단지를 재건축할 경우 전용 25.7평이상 평형을 기존 가구수만큼
짓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존단지의 중대형 가구수가 단지 전체 가구수의 절반을 넘는
경우라도 그 가구수만큼 중대형을 재건축할수 있게됐다.

이 방안으로도 재건축추진에 무리가 있는 경우엔 기존아파트의 평형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가구당 평형규모를 1.5배까지
늘려짓는 대안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중대형아파트의 재건축에 걸림돌이 돼온 25.7평이상
평형의 건축비율을 높여주는 대신 나머지 가구수의 50%는 반드시 18평
이하로 짓도록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