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집을 짓기로 하고 건축업자에게 계약금 7백만원을 주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약정한 공사완성 예정일까지의 공사가 불가능할것 같고 건축업자
에게 그만한 여력도 없는것 같아 보인다.

저희가 건축업자의 횡포에 더이상 피해를 볼수 없을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넘길수 없는지.

[답] =민법 제6백73조에 의하면 수급인(건축업자)이 일을 완성하기전에
도급인(건축주)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귀하의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들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행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반면 상대방에서는 귀하의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손해상계절차를 거친후 제3자에게 공사를 넘겨야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3월초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여 5월말에 공사가 끝이나서 일단
입주를 하고 7월에 준공검사가 나왔다. 그런데 부실공사로 하자가 많아서
누수가 되고 벽에서 물이 흐를 지경이다.

건축업자는 준공검사가 났으니까 자기는 알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건축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수 없는지.

[답]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그런데 이권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준공검사가 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건축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수 있다.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하자보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문] =공사장에서 일하던중 사다리가 부러지면서 떨어져서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주인에게 치료비및 일실손해를 청구하였더니 자기는 건축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책임이 없다고 한다. 건축업자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는지.

[답]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과실이 없는한 수급인이
그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백57조).

그러나 노무도급의 경우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면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업자에게 공사일체를
맡기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고 수급인인 건축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 뿐이다.

[문] =상가지역에서 살림을 하면서 식당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봄부터 우리 식당옆에서 병원을 지으면서 우리가 그 소음과
먼지때문에 인근의 회사원을 상대로 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병원측에서는 우리가 받은 손해를 배상해 준다고 말만하고 자꾸 우리를
피하는데 우리가 구제받을 길은 없는지.

[답] =점유자가 점유의 배제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민법 제2백5조).

귀하의 경우에 이웃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본것이 있다면
이 손해를 산정하여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으며 상대방
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

< 서울시주택상담실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