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이후 외국의 감리업체를 대려다 주요공사의 감리를 맡기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나왔지만 이미 외국업체에게 감리를 맡기고있는 정부공사
현장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아산만 서해대교공사현장이 그곳이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과 충남 당진군 송악면 사이
아산만해상을 가로지르는 서해대교는 길이 7.3 .국내최장,세계에서 8번째
로 긴 다리가 될 서해대교는 사장교구간만 9백90미터에 이르는등 곳곳에
고난도공사구간이 도사리고있다.

이때문에 공사발주초기 채택공법을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을 맡고있는 한국도로공사는 공사여건에 비추어
시공업체를 압도하는 기술을 갖춘 감리업체를 투입,철저한 공사감독을
하지않을 경우부실시공문제가 생길수있다고 보고 외국감리회사를
대려오기로했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감리시장이 개방되기전이었지만 이미 입찰자격사전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외국업체에 감리를 맡길수있는 길을 찾아냈다.

도로공사는 서해대교의 감리용역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참여하는
국내업체들에게 "외국의 기술제휴업체"를 지정해서 참여할 것을 조건
으로 내걸었다.

이에따라 삼우기술단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대우엔지니어링등이 각자
외국업체들을 끼고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결과 이 용역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설계감리전문업체인 EEG사와
손잡은 대우엔지니어링이 91억5천만원에 수주했다.

내년초에 대우와 EEG간에 정식계약이 체결되고 프랑스인 감리자가
서해대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를 하게된다.

이 프랑스회사는 서해대교 공사중 기술적으로 어려운 구간인
사장교공사의 감리를 집중적으로 자문하게된다.

도로공사는 현행 감리제도아래서도 신공법공사,저가낙찰로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등에는 외국의 감리회사에게 감리를 맡길수있게돼있다는
규정을 활용, 처음으로 외국업체에 감리를 맡기기로 했던 것이다.

건설부가 성수대교붕괴사고에 따른 부실대책에서 오는 97년부터
공식적으로감리시장을 개방할 예정이지만 외국업체에 감리를 맡길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 서해대교의 감리방식을 염두에 둔것이다.

교통부가 감리시장이 아직 개방되지않았는데도 영종도신공항의 감리를
외국업체에 맡기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의미로 풀이되고있다.

건설부는 앞으로 교량 터널 지하철등 주요정부공사의 감리에 외국업체를
동원할수있는 길을 넓히기위해 설계를 외국업체와 같이한 공사인 경우
감리를 자동적으로 외국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외국감리업체가 국내에 업체와 제휴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장관
의 승인을 받게돼있는 규정도 생략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97년 감리시장이 완전히 열리기까지
기다리지않고 미국 일본 유럽등지의 선진감리업체들이 국내업체들과
제휴형태로 다투어 한국시장으로 몰려들 것이 확실하다.

< 이동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