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불법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을
종합해 볼때 실제로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부속토지는 택지초과 소
유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3특별부(재판장 조중한부장판사)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동 536의18 조흥상호신용금고가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 부담
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 회사 사무실로 사용중인 가건물 부속토
지등 5백75평방m에 대해 부과한 3천8백만원의 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회사의 사무실이 불법건축물이지만 실제로 사
무실 용도로 계속 활용돼온 점 등을 비춰볼때 영구적 건축물로 봄이 마땅하
므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