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이 분당신도시에서 근로복지아파트 7백94가구를 13,14일 이틀간 순위에
관계없이 분양한다.

평형별가구수는 15A평형이 2백97가구, 15B평형이 39가구, 15C평형이 7가구
이며 16평형이 2백52가구, 17평형이 1백69가구이다.

분양가격은 15평형이 3천2백62만8천원-3천3백66만5천원이며 16평형은 3천6
백8만원, 17평형은 3천6백96만3천원이다.

이들 아파트에는 가구당 1천4백만원의 융자금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성남시 및 수도권지역 5인이상 상시종업원이 있는 기업체의 근
로자로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한다.

또 본인 및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다른주택 또 단독주택용지에 당첨된 사실
이 없어야한다.

청약저축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되는 근로복지아파트
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세대주의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와 미혼인 단독세
대주인 경우도 분양받을 수있다.

이 아파트는 장기근속자에게 분양 우선권이 주어진다.
신청대상업종은 광업, 제조업, 전기및 가스 증기업, 건설업, 자동차판매수
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운수 창고및 통신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