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겨냥, 새로 지을 대상지역을 입지조건이 좋은
농촌거점도시로 전환하는 한편 대기업의 개발참여 및 분양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현재 지역별로 10만-30만평으로 구분하고있는 시군당 개발면적한도를
농어촌 구분없이 30만평으로 확대하고 단지내 휴.폐업업체를 인수한 대체
입주기업에 대해 신규입주업체 수준으로 시설및 운전자금등을 지원키로
했다.

24일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 농촌의 균형발전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 활성화대책"을 마련, 산업입지개발법 환경관련
법률등의 개정을 거쳐 오는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2백63개에 불과한 전국 농공단지를 오는 2004년까지
4백개로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농공단지는 그동안 시장.군수의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왔으나 실수요자부담으로 대기업이 직접 개발한 뒤 계열기업등에
분양할 수 있게끔 허용키로 했다.

또 미분양방지를 위해 시행해온 선분양제도를 선개발후분양 방식으로
조정,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단지내 부실기업에 대한 대체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정상화자금을 추가로 대주고 신규입주기업에 준해 시설및 운전자금을
지원키로했다.

중견기업유치를 겨냥, 시설자금지원한도를 현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금속제련 화학제품제조등 까다롭게 규제해온 입주금지대상 업종을
대폭 완화, 피혁 주물 도금 염색업종을 빼고는 입주제한을 풀어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