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7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의 하나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대부중인 공유지의 대부요율을 현행 15%에서 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규칙개정안을 마련,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수자로서
천재지변 등 불의의 재난을 당했거나 또는 주택개량및 재개발사업과 관련,
공유토지의 사유건물 소유자로서 공유토지를 매수했을 경우 5년간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돼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대부중인 공
유지는 5만3천필지, 2천만평으로 대부료만도 15억8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
으나 이번 인하조치로 농민들이 10억5천9백만원의 대부료를 경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