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중인 토지가 경매에 넘어갔을때 그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지하구조
물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축주들이 부도로 쓰러지면서 채권액을 확보
하기위해 건축주와 시공회사 분양계악자들간에 논쟁이 자주 발생하고있는 가
운데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 신문로3가 재개발시행자인 기림개발이 시공자이며 채권
자인(주)대우를 상대로 낸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취소 재항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 기림개발측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건물을 짓기위해 지하굴착공사를 하면서 만든 콘크리
트 구조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될 뿐아니라 경락받은 사람이 공사를 계속할
경우 이를 활용할수있어 토지감정평가시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최저경매가격(감정평가액)을 정하고 이를 기
초로 다시 2차 최저경매가격을 정한후 응찰자에 경락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
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건축물을 짓고있는 토지의 감정평가기준을 이같이 정함에 따라 분
양중 부도를 낸 주택업체나 일반빌딩 건축주들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팔수있게돼 채권자들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림개발은 신문로빌딩의 시고회사인 대우가 담보로 잡은 신문로 3지구의
대지 1천4백평을 감정평가액(4백34억원)의 80%인 3백46억원에 경락허가받자
지난 93년 3월 서울민사지법에 경락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