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면적이 5천평방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조경
을 하지 않아도 되고 준공업지역의 공장은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서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6월 이후에도 일반주거지역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
고 그안에 투전기 등 위락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
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높이 6m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
설을 8m 미만으로 확대하고 설치면적을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적에서도
제외, 기계식 주차시설의 설치를 보다 쉽게 했다.
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업지역에도 공업
관련 연구소의 건축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