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최종확정
예고때 성장관리권역으로 풀렸던 용인군 원산면과 안성군 죽산면
일부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다시 조정된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대형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율이 부과기
준면적(업무시설 연면적 2만5천평방m 이상,판매시설 1만5천평방m
이상)에 따라 건축비의 5%,10%로 차등 부과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을 최종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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