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의 공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이 대폭 강화되고 입법
예고때 성장관리권역으로 풀렸던 용인군 원산면과 안성군 죽산면
일부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다시 조정된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대형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율이 부과기
준면적(업무시설 연면적 2만5천평방m 이상,판매시설 1만5천평방m
이상)에 따라 건축비의 5%,10%로 차등 부과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을 최종 확정,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