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5일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따른 대출수요를 충족키위해 건축된지 10년이 넘은 주택(1백평방m이
하)의 *구입 *개축 *재건축시에도 2천5백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을 해
주도록 내년중으로 한국주택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
축된지 10년이내된 건물에만 대출을 해주도록 돼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구입시에만 대출을 해주던 다세대나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의 주택부금도 내년부터는 개축,재건축시에도 대출이 가능
토록 주택은행법과 내규를 고치도록 했다.

행쇄위는 가계수표나 당좌수표 발행시 기명날인토록 돼있는 수표법
을 개정,내년이후부터는 서명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