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건설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동안
개발정비권역.이전촉진권역 등에 묶여 개발이 안된 경기도내 대부분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한정비지역에 묶여있던 오산시 전역과 화성군 태안읍 및 반월매송.봉담.
정남.동탄면 등 6개 읍.면,평택군 진위.서탄면 등 2개면, 용인군 기흥읍과
구성.수지.남사면 등 4개 읍.면, 김포군 김포읍과 고촌.금단면을 포함한 3
개 읍.면등 모두 5개 시군에 15개 읍.면 5백30평방km가 성장관리지역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이전촉진 지역인 양주군 주내.백석.장흥면 등 3개면, 남양주군 별내.퇴계원
등 5개 읍.면,포천군 소을면 등 3개군 9개 읍면 5백21평방km도 성장관리 지
역에 편입된다. 또 자연보전권역인 안성군 금광.고삼면 등 7개면과 용인군
이동면 등 모두 2개군 9개면 4백84평방km가 이번 건설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성장관리 권역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