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업체의 대출 어음 납세 리스 할부판매
하도급지급등 건설업경영에 필요한 일반보증업무를 할 수 있게된다.

또 분양보증도 할 수 있게됨에 따라 아파트등을 분양받는 사람들에 대한
재산권보호장치가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24일 입법예고된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금융
기관이 발행한 어음 채권및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수있게
된다 건설공제조합은 또 보증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실채권의 방지를
위하여 개별조합원에 대한 재무상태등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보증및 융자한
도를 차등적용 할 수 있게된다.
개정시행령은 이와함께 건설관련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위해 건자재생산및
공급업자 용역업자등 건설업관련사업자도 조합사업을 제한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준건설공제조합원''제도를 신설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