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대전시는 기업활동규제변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총4백58.713제곱 km 를 공장입지 금지지역으로고시했다 5일 시가 밝힌 공
장입지 금지지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3백16.82km 를 포함 상수원보호
구역 81.374km ,보존임시지역 48.554km ,자연환경보존지역 6.55km ,조수보
호구역 3.92km ,온천지역 0.93km ,문화재보호구역 0.56km 등 모두 4백58.7
13km 이다 시는 공장입지 금지지역에 관한 자료를 각 구청의 창업및 공장
설립민원실에 비치해 열람할수 있도록했고 공장설립시 토지용도를 확인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