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23차례 운영…"현장서 안전수칙 준수 중요"

경남도가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관련 부서장 회의를 열어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쏟는다.

경남도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인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9일 도청에서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학교 사업 추진 방향, 교육생 모집과 홍보 등 세부 시행계획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 예방학교 교육에는 진주에 있는 안전보건교육 전문기관인 세움에듀와 서울 온라인 교육 전문업체인 스마트콘텐츠연구소가 공동 참여한다.

경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려운 용어가 많고 의무 사항이 복잡해 민간 사업장에서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돼 이러한 교육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관리감독자 등 사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와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 두 가지로 추진한다.

찾아가는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는 도민들이 교육받기 쉽도록 18개 전 시·군을 순회 교육한다.

8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전역에서 총 23차례 진행한다.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처벌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방법을 집중해서 교육한다.

온라인 중대시민재해 예방학교는 민간 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온라인 교육이다.

중대시민재해 전문가가 직접 강의하는 온라인 강좌를 오는 9월 초에 경남평생교육진흥원 배움온 누리집에 탑재해 도민 누구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업무 절차를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분야별 법정 의무사항 이행 방법과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총 15개 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설화 경남도 중대재해예방과장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50명 이상 도내 사업체는 3천321개 정도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되면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체가 4만9천872개소로 대폭 늘어난다"며 "이러한 사업장 관계자가 이번 교육을 받도록 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중소사업장의 걱정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막아라'…경남도, 중대산업재해 예방학교 운영
경남도는 이날 도청에서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대재해 예방 소관 부서장 회의도 열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김해시 하수도 준설 공사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유사한 재해를 막고, 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주요 발생 사례와 재해예방 추진사항,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안전보건 예방 활동 등을 공유했다.

특히 사업장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한 작업에 대한 사전 대비, 사소한 유해위험 요인부터 철저한 안전관리, 작업 전 안전회의(TBM) 등 관리감독자 역할 강화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도내 중대재해가 5월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안전 수칙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소속 종사자에게 위험성을 수시로 알리고, 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해 더욱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공공·민간부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고,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대책 3대 분야·13개 정책과제를 수립해 시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