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존료 기준 초과 '알밥용 단무지'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존료가 기준보다 많이 검출된 알밥용 단무지 제품을 적발해 회수를 결정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한들찬 주식회사의 '알밥용단무지' 일부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1㎏당 1.2g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브산의 허용 기준은 제품 1㎏당 1g이다.

회수 대상은 1㎏ 용량 제품 중 소비(유통)기한이 2024년 2월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됐고 회수·폐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