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 선관위에 자진 신고"
대구 동구청장 선거캠프 인사, 선관위에 신고 않고 운영비 지출
대구 동부경찰서는 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일정 기간 운영 자금을 위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당시 후보)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일정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동구청 6급 별정직으로 근무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구 동구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윤 청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경선 기간 중 잠깐 선관위에 신고를 못 했는데 그 기간 지출된 운영비가 있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A씨가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고, 미신고 기간 운영비를 지출했다는 사실도 자진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