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6일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추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장치 고장이나 운전자의 서비스 부족으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교통약자법' 발의…"승하차 편의 제공 안하면 과태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