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6일까지 공로금 신청받아
국방차관, 6·25전 비정규군 공로자와 간담회…"애국헌신 영웅"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2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초청된 이들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로자로 인정된 2천181명 가운데 17명이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부대·조직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 수집 및 유격 활동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 10월 시행됐다.

미국 극동군사령부 한국연락처였던 '켈로부대'(KLO), 미군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였던 '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였던 '6004부대' 등에서 비정규군 공로자들이 활약했다.

신 차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적(敵) 지역에 침투하여 군인도 할 수 없었던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미래 세대가 애국 헌신하신 분들이 '국가의 영웅'임을 알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사료로 보존하는 등 비정규군 예우 정책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충암 한국유격군총연합회 회장은 "20대 젊은 나이에 오직 조국을 수호하고 고향을 수복하겠다는 신념으로 유격부대에 입대했다"며 "앞으로도 6·25 비정규군의 헌신을 후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정규군 공로금은 올해 10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보훈처와 지방자치단체, 전우회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최대한 많이 찾아낼 방침이다.

국방부는 "비정규군 공로를 군 안팎에 교육하고 공로증서 발급, 뚜렷한 전투 공적이 있을 경우 무공수훈 등을 추진해 공로자분들이 합당한 존경과 보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