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특위 "민주노총 집회 엄정 대응…노란봉투법 막을 것"
당정 "노조 회계투명성, 6월 입법예고…포괄임금 개선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다음 달 추진된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확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6월 중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신속히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며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는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2024년 납부한 조합비부터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추진하는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는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대표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다만 법 개정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방안도 논의됐다.

임 의원은 "포괄임금 계약이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임금 오·남용은 용인될 수 없으며,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벗어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받는다는 원칙 하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8월 전문가 논의와 설문조사, 노사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내달 중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개최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법과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치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파업 만능주의와 불법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불법파업과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 입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