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가족 간담회…김교흥 "6월엔 행안위원장 민주당 몫" 합의 불발시 단독 강행?
민주 "이태원참사 특별법, 6월 내 여야 합의 처리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만나 내달 내에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시급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명명백백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특별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6월 내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영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은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처럼 정쟁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어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를 원한다"며 "여당 설득을 통해 정쟁이 아닌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도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호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상임위 논의가 지지부진해 처리가 늦어질 경우 단독 강행 처리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6월에 최선을 다하겠다.

6월이 지난 후에 이야기하자"고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9일이 지나면 행안위원장도 민주당 몫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상임위 진행 권한을 지닌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이 맡게 되면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 본회의 직회부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野) 4당과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달 2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