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국회의원의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 뿌리 뽑아야"
與최형두 '김남국 방지법' 발의…"코인도 의원 이해관계로 등록"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했을 때 관련 내용을 국회에 사적 이해관계 사항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김남국 방지법'이라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재선거·보궐선거는 1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충돌이 일어나면 신고할 의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안건에 대한 표결과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원이 당선 후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할 때 본인과 가족 소유의 코인 등 가상자산도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했을 때는 징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 발의에 직접 참여하는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민형배·신영대·이용우 의원 등 5명이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이 개정안을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