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지원 첫 법제화 의의…법 제정 최선 다해"
전국 72개 기관·단체 기자회견 열고 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3일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허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 판정 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비장애인만을 비춰봤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등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려 왔다.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에 따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허영 의원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72개 기관과 단체도 참여해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었다.

허 의원은 "7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며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