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野단독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의결에 與 "법사위 권한 침해"
법사위서 방송법 직회부 공방…"野 입법폭주" "與 보이콧탓"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1일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는) 분명히 불법, 위법이다.

국회법 86조3항 위반"이라며 "법사위 여야 위원들은 공히 법안 심사권을 지금 침해당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은 왜 일언반구, 본인들의 심사권이 침해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만 계시는지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법사위의 소위 체계 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사위 전체 위원들이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 "(방송법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도 구성해보고 안건조정위에서 무소속 의원이 수정안도 내보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런 일(본회의 직회부)이 자주 반복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총의가 모이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할 수 없는 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며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국민의힘 집권여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