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신공항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재정지원 조항 등 삭제
최인호 "TK 신공항법, 가덕 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수정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사하갑)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TK 신공항법을 심사하면서 가덕 신공항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대폭 삭제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법안심사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그는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 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 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썼다
이날 국토위는 이날 교통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TK 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 등 가덕 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 종전 부지와 이전 예정지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 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특혜가 담겨있던 TK신공항특별법을 대폭 수정 통과시켜 공항정책 난맥상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며 "가덕 신공항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