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해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 전남에 둔 업체 색출
'무늬만 지역업체 입찰 배제'…전남개발공사 현장확인제도 도입
전남개발공사가 서류상으로만 본사 주소지를 전남지역에 둔 '무늬만 지역업체'를 색출하고자 입찰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 제한 입찰제도의 허점을 노린 업체들을 입찰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종합공사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 일반용역 및 물품은 3억3천만원 미만은 지역 제한 입찰 대상이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한 해 평균 30건의 지역 제한 입찰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입찰 참여업체의 전남지역 소재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했다.

그러나 타 지역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전남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에서 실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도 수주 기회를 받지 못하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자 입찰단계부터 현장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장 확인제도는 입찰공고부터 안내가 이뤄지며, 개찰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을 위한 사무공간, 최소한의 사무 설비, 직원 상주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지역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적격심사과정서 부적격 등 행정절차를 한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은 "현장 확인제도를 통해 무늬만 지역업체의 입찰 참가를 방지해 실질적인 지역업체들이 경쟁하는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