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영관급 과오자 10여명 구두·서면경고 확정…통보 절차 진행
최초 항적 포착·평가 장병에는 합참의장 표창
北무인기 부실대응 군인에 서면경고…합참의장엔 '구두경고'(종합)
작년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대부분 구두·서면 경고에 그쳤다.

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하기로 했다.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군은 결정된 징계 수위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北무인기 부실대응 군인에 서면경고…합참의장엔 '구두경고'(종합)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여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작전,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허점이 지목됐다.

무인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으나 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군 소식통은 "실제 작전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중징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소형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렵고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 등도 이러한 징계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포착하고 이상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공을 인정받았다.

北무인기 부실대응 군인에 서면경고…합참의장엔 '구두경고'(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