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10일 본회의 때 처리 예정
대전시 상·하수도 요금 5월 고지분부터 9∼11.2% 인상 예고
오는 5월부터 대전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9% 이상 오를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과 '대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분 납부고지 때부터 상수도 요금을 2025년까지 매년 9%씩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도 11.2%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을 기준으로 현재 1㎥당 46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올해 510원, 내년 560원, 2025년 이후 610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전시는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생산원가보다 낮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용 기준 1㎥당 370원인 하수도 요금 역시 올해 420원, 내년 470원, 2025년 이후 5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이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왔다.

이에 따른 누적 적자가 577억 원에 이른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10일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복지환경위원들은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면서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4) 의원은 "상반기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5월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면 서민들의 부담감이 높을 것"이라며 취약계층 감면 대책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황경아(국민의힘·비례) 의원도 "수급자의 경우 취약계층 감면을 받지만, 제도권 밖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경자(국민의힘·비례) 부위원장은 "요금 인상은 일반 서민들의 부담 가중이 큰 만큼 서민들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촘촘한 배려가 있는 요금체계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경배(국민의힘·중구3) 위원장 역시 "요금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많아 시민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