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문 앞두고 정부·기업 홍보전 '총력'광화문광장 3개 구역으로 나눠 조형물·홍보부스 마련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광화에서 빛; 나이다' 점등식 행사가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한국 국민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기획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사에 참석해 "실사단 한국 방문을 앞두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도 참석했다. 정부, 부산시, 민간유치위원회 기업들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부산엑스포와 연관된 전시와 행사를 선보인다. 광화문광장은 박람회의 역사·의미·미래 3개 테마로 구역을 나눠 조형물과 각종 홍보 부스가 설치됐다. 박람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타임 투 엑스포'(Time to EXPO) 구역에서는 에펠탑, 자유의 여신상 등 역대 개최국의 랜드마크와 전화기, 축음기, 비행기 등 발명품을 불빛 조형물 형태로 제작해 전시한다. LED 플라워, 부기캐릭터, 스노우볼을 설치해 포토스팟(사진촬영장소)도 마련했다. '필 투 엑스포'(Feel to EXPO) 구역은 국내 기업들이 운영하는 홍보 체험 부스로 구성됐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EV9을 전시하고, SK는 친환경 클린에너지 체험관을 운영하며 삼성전자는 갤럭시 신제품 체험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롯데는 마칭밴드 공연을, 신세계는 스타벅스 텀블러와 커피 나눔 행사를 한다. 박람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바이브 위드 엑스포'(Vibe with EXPO) 구역에서는 대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가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으로 옮겨진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묘소는 유족의 뜻에 따라 다음 달 1일 오후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될 예정이다. 민주열사 묘역에는 노동 운동가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 박종철 열사, 문익환 목사,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 150명이 묻혀 있다. 2020년 성추행 의혹으로 피소당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전 시장은 생가와 선영이 있는 경남 창녕에 묻혔다. 하지만, 2021년 9월 20대 남성이 박 전 시장의 묘소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유족이 이장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장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이날 "모란공원 민주열사 추모비에는 '만인을 위한 꿈을 하늘 아닌 땅에서 이루고자 한 청춘들 누웠나니'라는 문구가 있다. '만인'이라는 단어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도 품고 있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 묘소의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은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음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연합뉴스
고지하지 않은 미납세금 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제 가능'집행유예' 공인중개사, 유예기간 끝나도 2년간 영업 불가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와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도 개선된다.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돼야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가 있거나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