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식] 취약계층 1만9천가구에 긴급난방비 10만원씩 지원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등이다.
시는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중증장애인 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중복지원을 방지했다.
대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부천시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편성하고 이달 중 긴급난방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난방비가 급등해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신속하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