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 국정원 경남지부 앞 기자회견
"'창원 간첩단 사건'은 공안 탄압"…체포자 4명 석방 촉구
최근 경찰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경남 지역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국정원 경남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탄압 중단과 체포된 4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체포된 4명(창원 2명, 진주·서울 각 1명)의 진보 활동가와 통일운동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기습적으로 체포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진술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기에 국정원이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에 거주하는 한 활동가는 혈액암 환자라 체포로 인해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의 말도 전했다.

한 참석자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누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무고한 4명의 통일 운동가를 석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겠다고 예고했다.

"'창원 간첩단 사건'은 공안 탄압"…체포자 4명 석방 촉구
앞서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28일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자주통일 민중전위는 2016년께부터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