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종합)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가량 피의자들을 심문한 후 체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체포자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작년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날 이들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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