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검토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이날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책조정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2021년 건립한 대청동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줄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한 뒤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시설은 제조시설이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설 수 없지만,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폐기물 운반차량과 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파손된 중구 어남동 단재로 도로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배재대 축구장 조성 지원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서구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도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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