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검토
대전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은 이날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책조정 간담회를 열고, 상수원 보호구역 건축물 입지 관련 조례 제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동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2021년 건립한 대청동 마을공동작업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를 풀어줄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이택구 부시장은 "농산물을 가공한 뒤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시설은 제조시설이라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설 수 없지만, 농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의 단순 처리시설은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는 폐기물 운반차량과 레미콘 등 대형차량 운행으로 파손된 중구 어남동 단재로 도로정비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주민 개방을 조건으로 배재대 축구장 조성 지원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서구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도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