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주민 '감사원법 개정안'에 의견서 제출
'감사위 패싱 방지법'에 감사원 "효율성 저해…수용 곤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의 이른바 '감사위원회 패싱' 방지법에 감사원이 "효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유병호 사무총장 주도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를 진행했다는 '감사위 패싱' 논란이 빚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해 야당으로부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정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반드시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감사원은 의견서에 "감사원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의 결정을 거쳐 처리하고 있으므로,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인위적으로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감사위에서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 개시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할 경우, 감사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 감사원이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에 조치(고발·수사의뢰·수사참고자료 송부)를 취할 때도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서도 "감사원 규칙 등을 통해 감사위 보고 절차를 마련하겠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정할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감사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 감사위 의결사항 공개 ▲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 국회 법사위 보고 ▲ 감사 개시 및 감사 계획 변경도 감사위 의결 등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주요 감사계획만을 감사위 의결 사항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 외에 감사는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직권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이라며 "감사원을 합의제 기구로 둔 건 효율성, 신속성보다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위 패싱 방지법'에 감사원 "효율성 저해…수용 곤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