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부처와 협의해 실제 반영"
법제처 "'만 나이'로 개별법령 정비…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법제처는 8일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해 일부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마다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도 사용되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적혀 있는 '56세'를 어느 나이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6월 본격 시행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과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각 법을 소관하는 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정비가 가능한 것들을 모으고 내년 중에 일괄 정비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령을 발굴하고 부처 협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완료되는 시간은 6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만 나이'로 개별법령 정비…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총 6천394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1.6%(5천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6.2%(5천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