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만 나이'로 개별법령 정비…6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1962년부터 민법상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쓰고 있으나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적용해 일부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여기에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해마다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도 사용되고 있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적혀 있는 '56세'를 어느 나이로 해석할 것인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내년 6월 본격 시행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과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각 법을 소관하는 부처와 협의해 만 나이로 정비가 가능한 것들을 모으고 내년 중에 일괄 정비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령을 발굴하고 부처 협의,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완료되는 시간은 6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며 "내년 안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나이 계산법을 혼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총 6천394명 참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1.6%(5천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6.2%(5천511명)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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